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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사기 한인 중형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연방 지원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애틀랜타 연방 지법은 조지아주 브라젤턴에 거주하는 폴 곽(65)씨에게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곽씨에게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에서 지원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 수십 건을 허위로 접수해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다. 곽씨는 EIDL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 매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곽씨는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 건을 신청했으며, 일부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20년 5월 팬데믹 전에 개설해 재정 및 투자 조언을 제공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신청자의 전자 서명만 사용하면 담보나 공동 서명자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어로 EIDL에 대해 설명하며 한인들에게 불법 신청 행위를 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보고 곽씨를 통해 고객 중 1명이 15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외에도 곽씨는 주수 최 방, 존 선 헌, 김숙희 등 3명의 한인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불법 수령하기도 했다. 곽씨와 공모한 방씨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으며, 헌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년, 보호관찰 1년형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 2021년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 수령한 돈으로 벤츠 차량(GLS 580) 1대와 주택 3채를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용한 수개의 은행 계좌에 남은 돈 160만여 달러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FBI 애틀랜타 지부의 케리 팔리 요원은 "곽씨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통해 구제기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모집하고 가르쳤다”며 "이번 선고가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든 FBI가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2021년 5월 EIDL 불법 케이스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설치, SBA, 감사관실과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코로나 지원금 허위 서류 불법 신청 일부 신청서

2023-10-15

한 소도시서 허위 PPP 1400건 발견

시카고 서버브 타운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사기로 보이는 단서가 포착됐다. 무려 1400건의 신청서가 허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카고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부 서버브인 마크햄(Markham) 타운에서 PPP 허위 서류로 의심되는 자료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PPP 신청서에 기입한 업체의 주소가 마크햄 시청으로 적혀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통해 PPP를 받는 등 허위로 신청서를 기재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받은 것만 1400건 이상 확인됐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신청인 중에는 마크햄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은 조경회사를 운영한다고 신청서에 적었는데 조경 회사 주소를 마크햄 시청으로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햄 시청에 비즈니스 등록이 안 된 업체가 PPP를 신청한 후 대출금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크햄 시청은 즉각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마크햄 시청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비즈니스는 311개였으나 PPP를 신청한 업체는 5배 가까운 1422개였다.     이들 업체들이 받은 PPP 대출금은 최소 2800만 달러로 알려졌다.     PPP는 대출금의 60%를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경우 탕감이 가능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금을 탕감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나 은행 등을 통해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PPP의 경우 탕감 마감일이 지나 곧 대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일이 됐다.     SBA에 따르면 탕감 마감일이 지나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며 승인까지 수주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둘러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Nathan Park 기자소도시 허위 탕감 신청서 신청서 제출 허위 서류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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